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저희아버지 교통사고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버지차  >>>다른차1>>>다른차2>>>

 

신호대기 정차중에 제일 끝에 차가 후면 추돌에서 앞에 2차를 다박고 중간차는 앞뒤 망가지고

 

제아버지차는 뒤만 많이 손상되고 다치셨습니다.

 

 

문제는 

 

다른차2가 자기차가 아니고 친구차를 운행중에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

지정1인같은 보험도 없는 상태라

 

난감한 상황입니다.

 

차 수리도 아버지차는 자차가 안되어있어서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한거 같고

 

 

대인, 대물 이걸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해야하는지

 

합의를 못할시  민사밖에 답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