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방추돌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저의 과실은 0, 상대방 과실 100인 사고입니다.

이와관련해서 차량 수리를 맡기려 정비소에 입고하였는데, 손해사정 약정서를 작성해서 달라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갑(위임인->본인을 의미하는거 같음), 을(손해사정회사)으로 피해금액 산정을 요구하고 일정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이것을 작성하면 제쪽에서 유리하다면서 정비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 왜 작성을 하라는 걸까요?
도저히 잘모르겠어서 작성을 안했는데,,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