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집 앞에 정차후 가만히 있는데 앞에 택배차가 오더니 후진으로 급가속을 해 정면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실은 100:0으로 일방과실이 나왔고 상대 보험사는 화물공제입니다.

 

좌측 엄지손가락 인대파열로 전치 12주 및 수술과 입원치료를 진행을 하였고 15일정도 입원을 하다가 집에 반려동물도 있어서 

아픈 거 참고 통원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주방일을 하는데 손이 다쳐 깁스와 통깁스를 하다보니 퇴직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입원을 했건, 전치 몇주가 나왔건, 수술을 했건 상관없이 화물공제에서는 "250만원 그 이상 그 이하도 해줄 수 없다"

 라는 답변만 오갈 뿐입니다.

1월 9일부터 손을 다쳐 일을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 생활비 대출까지 받아야 할 지경입니다.

자동차 사고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휴업손해금,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위자료, 부상금(8급), 통원치료비와 항후치료비, 흉터치료금(수술부위), 6개월 후 진단이 되는 후유장해 소견서(맥드라이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상 책임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추가적인 의사소견(후유장해) 없이는 250만원 이상 측정이 어렵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