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택시(12대중과실 안전지대침범=지시위반)
#2택시(중간택시)
#3모닝(저)
이렇게 순서대로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2025. 2. 21. 02:00경 동부간선도로에서 군자교 출구방향에서 나오다가 전방에 차량이 비어있는걸 확인했고 출구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차량이 안전지대(라바콘O)를 가로질러 들어와서 #2차량 급정거한 이유로 저도#3모닝도 같이 급정거하게되어 #1과 #2택시간 1차충돌 / #2택시와 #3모닝간 2차충돌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보험사 측에서는 #2택시는 과실비율 0이 나온다고해서 결국 1차충돌은 10:0일것으로 예상되고 2차충돌은 #1택시와 #3모닝이 과실을 책임져야 한다더군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과실비율이 저희(#3모닝)이 7:#1택시가 3이라고 하더라고요.
[#2택시기사분은 대물*대인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1택시가 안전지대침범(지시위반)하지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기때문에 저희(#3모닝)은 억울합니다. 저희는 일단 새벽시간이기도 했고 앞선 영상처럼 막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충분히 사고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 보험사와 택시공제회랑 7:3으로 책정하고 결과통보하면 저는 경찰서가서 12대중과실로 사건접수하고 가*피해자가 나오게되면 분심위로 가는게 맞나요?
아님 경찰 사고접수하기 전에 분심위먼저 과실비율 책정받는게 맞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아직 사회초년생인 저에게 힘든거같습니다..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ㅠ 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