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이 제 방향(오토바이)
밑 사진이 상대차 방향입니다(펠리셰이드)
신호없는 교차로고 둘 다 일시정지 없이
동시 진입하여 사진상 마주치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2명 염좌 2주씩진단받고 추가로 2주씩 더 제출하여
총 6주째 치료받고있습니다
본인 대퇴부 간부 분쇄 골절 12주진단 나왔으며
경찰 조사는 동시진입이며 특이사항없어서
둘 다 가해자 쌍방으로 종결되었고
(둘 다 교차로 진입전 일시정지하지않아
과태료및 벌점으로 종결)
상대측 보험사에서 경찰 조사 기준으로 잡았을때는
동일한 도로로 봤을때 우측도로 우선이라
제가 6이다 라고 하더군요
대로 소로 구분없이 동일 폭의 도로로 잡았다고합니다
여기서 납득이 안되어 이리저리 발품을 팔고있습니다
제 도로폭 5.5M (왕복2차선)
상대 도로폭 4.5M(일방통행)
제 방향 도로를 보시면 교차로 직전엔 중앙선이 없으나 교차로 통과후엔 중앙선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로드뷰를 살펴보니 몇년전 중앙선이 있었다가 지워진거같아 시청에 문의하니
교차로 진입 전 도로폭이
차선 당 3M, 즉 왕복이면 총6M가 되어야하는데
5.5M 정도의 폭으로
6M가 되지않아 지워진거같다
하지만 도로전체가 아닌
정지선은 진행방향 전방에만 설치하고,
반대쪽은 설치하지않으며 그렇다면 도로 두개의 차선으로
해당할수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상대차량 진입 방향을 보니
진입금지 표시 이전에 일시정지선이 차선 전체에 그어져있었고 이 부분또한 세월의 흔적으로 지워졌더라구요(선이 있었는데 지워진거는 여전히 선이 있는것으로 보는것인지 궁금하네요)
도로폭의 큰 차이가 없지만 본인 주행차선이 왕복2차선인 점을 주장하며
제가 대로, 상대가 소로 라는 입장으로 분심위까지 갈 계획입니다 형님들의 의견은 어떠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