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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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도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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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신문고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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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연히 부당사용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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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할인이 안되어 100% 확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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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 부정행사 고발은 내년에 해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