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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대차 사고 중과실여부 문의드립니다

 

1차로 좌회전차로 (직진금지표지없음)

2차로 직좌차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후 좌회전중 제 뒤에 서있던 차량이 1차로로 차선변경후 직진하여 추돌사고가 났는데요

과실은 상대방 100% 로 얘기나오고 있구요.

 

경찰은 직진금지 표지가 없어 지시위반 적용은 힘들다는데 중과실에 해당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