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처음이라 처음 가입하여 이 곳에 글 남겨봅니다...
저희 아버지가 며칠 전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차를 만나 사고가 나셨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아버지가 가까스로 피하셔서 차만 긁히고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심장이 빨리 뛰신다고 합니다.
경찰에 블랙박스는 넘겼고 범인은 잡았는데 당시 상대 차주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경찰분 말씀으로는 피해가 크지 않아 병원을 가도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셨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바로 교통사고는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병원을 가보는게 좋다라고 들어와서, 병원을 가보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으시네요...
아버지 말로는 차 수리비 정도만 나올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가볍게 교통사고가 나도 병원비가 나올까요? 나아가 가해 차주에게 민사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쪽은 아예 몰라서 선생님들 조언 좀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