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고는 아님니다만 

좀 황당해서 여쭈어 볼려고 함니다. 

 

어제 오후 2시경 

편도 1차선도로에서 (중앙선이 잇습니다) 

좌회전을 할려고 정지선에 정차한후 차단기를 올려 달라고 전화를 하고 나서 

깜박이를 켜고 좌회전을 하엿습니다

당연 실선 구간으로 진입을 햇구요

차량 약 15센티 정도 움직인것 같습니다.

차량이 실선 넘지도 않앗네요

근데 뒷 차량이 아무런 주위 조치도 않은체 

속도도 줄이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을 타고 역주행을 하다 제 차를 추돌하엿네요

 

양쪽다 보험사가 나왓고 큰 사고는 아니라 원만히 해결 할거라고 생각 햇는데요 

상대방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잇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금 경찰서를 다녀 왓는데 

경찰 말로도 제가 좌회전을 할때 부주의 햇기 때문에 제가 가해자고 범칙금까지 나올수 잇다고 하더라구요

 

제 상식으로는 솔직히 납득이 되지를 않네요 

정지선이 잇으니 그곳에 정차를 한후 좌회전 한건데 앞 차량을 앞질러 갈려고 중앙선까지 넘어 역주행하다 난 사고가 제 책임인 건가요?

 

이럴 경우 어찌 해야 하는 건지 고수님들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