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골목 교차로에서 난 사고이며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교차로진입전 브레이크를 밟으며 서행으로 진입했으며 제가 우측 을 확인했을때 오토바이가 시야에 없는 상황이라 엑셀을 밟으며 직진하던 상황이었습니다.(후방 블랙박스영상에 교차로진입전 브래이크등 점등이 확인됩니다)
도로는 오토바이가 주행하는 곳이 더 넓습니다.
상대방 차주는 우측차선우선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있고, 저도 제가 서행진입, 우선진입했고 상대방 과속과 전방주시태만의 이유로 피해자라고 보험사에 말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입하자마자 이런 내용올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 객관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