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공무원 입장이어도 저건 당연히 안해주죠 저기가 어딘줄 알고 수용해주나여?
사진이란건 말입니다 서울에서 찍은 사진을 광주광역시 사람도 알 수 있게 찍어야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전 사진을 4장 최대로 찍죠 같은방향 1분 간격 2장 번호판 근접 사진 1장 멀리서 주변 배경 나오게 1장
그러면 불수용 뜰 일이 없어요
이건 당연히 과태료 안나갑니다.
신고의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 시간, 불법 주정차의 확실한 증거 상황, 해당 위치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해당 위치가 빠져있습니다.
사진만 보고 여기가 어디인지 누구나 확실하게 인지 가능해야 하는데 주변 건물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신고할 때 위치 찍어줬으니 된거 아니냐 생각하실텐데 위치를 안찍어줘도 주변 건물이나 기타 도로 모습을 통해서 사진만 보고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찍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