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에 사거리에서 정차 후 직진 신호 켜진 후 (총 3차로 중 2차선 주행)로 교차로 넘어갈 때 우회전하는 차량이 2차선으로 바로 진입하다 조수석 뒷좌석 쪽을 충격한 글 올렸었는데요.

 

지금 한달이 지나가는데 아직 과실비율 협의가 안됐네요ㅡ

 

저희는 피해자고. 종합보험 가입

상대는 가해자고. 책임보험만 가입.

 

양쪽 다 운전석. 조수석 총 2명 타고 있었구요.

 

저희는 할 수 없이 무보험상해특약으로 치료받고있었구요. 합의금 같은건 거의 받을 수 없는 것 같구요. 

차량 수리비가 3-400나오는데 차량가액이 그만큼 안돼서 전손처리하게 생겼구요.

 

사고난 순간 부터 한달여 시간동안 상대측의 사과조차 못받은 상태에서 상황이 이런데 상대 보험사에서 10:0인정 못한다고 해서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경찰서에가서 신고를 했구요.

신고하고 다음날 연락오더라구요. 전화는 못받고 문자로 몸은 괜찮으신지.. 책임보험이랑 종합보험 차이 몰랐다. 선처바란다. 이렇게 왔어요. 

5시쯤 통화하자고 문자보내서 그때 연락주기로 했는데 안오더라구요.

저녁에 경찰서에서 진술하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가해자도 오후에 왔었다고 하더라구요.

(이 가해자가 왜 전화를 안했는지 알겠더라구요. )

 

경찰이 말하기를 형사 합의 안할경우 검찰로 가는데 12급 정도 상해로 구속은 안될거고 벌금 70만원 정도. 많으면 120?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상대에게도 했겠죠)

벌점은 인당 5점 (가해자 동승자 1인 포함해서) 총 15점

직진 차량 진로방해 15점

총 30점으로 정지도 안될거라고는 하더라구요.

 

생각보다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선지 연락약속도 쌩까고..

위의 문자가 다 악어의 눈물이었다 생각하니 괘씸했는데. 

알고보니 그 가해자측은 지금까지 병원치료를 계속 받고있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우리 보험으로 (저는 사실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고. 지급보증 끝나면 그만 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경찰이 말하기를 우리쪽 과실이 0이면 그 사람들이 다 부담이지만 1이라도 나오면 우리 보험으로 하는거라는데. 억울해 죽겠네요.

그럼 과실이 1이라도 나오면 그 사람들 합의금까지 우리 보험에서 해주는건가요? 지금 합의금 받겠다고 아직까지 치료받고 있는건가 싶구요. 다쳐도 제가 더 다쳤을텐데.. 저희는 저쪽 책임보험이라 합의금도 못받고.. 하..

 

경찰이 시청에서 받아온 cctv로 크게 보고 우리 과실 없어보인다고는 하지만 뭐 과실비율은 보험사끼리 정하는거니.. 블랙박스로 보는건 아무래도 보이는 각도랑 속도 등이 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무보험상해특약으로 받는게 상대에게 구상권 청구된다는건 알고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건 하나도 안아플때까지 지급보증연장하며 치료받는 길인가요?

저도 일이 바빠서 몸이 여전히 힘든데도 퇴원하고 일하느라 병원제대로 못다녔는데. 상대가 저러고 있을지 몰랐네요.

 

형사고소한건 합의 요청와도 이제 안할거구요. 검찰가고 해서 나라에 벌금이 귀속되든 상관없이 그냥 합의 없음 할 예정입니다.

 

그냥 사고도 처음이고. 저는 차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려워서 여기 글 많이 읽는데 상대차량이 보험이 제대로 안돼있으니 머리 아프네요.

 

아래 가해차량 상태. 피해차량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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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에 궁금증.

 

1. 과실이 1이라도 잡힐 경우

ㅡ 저 차에 탄 동승자는 우리가 보상해야하는 피해자라는데 몇백씩 합의금을 챙겨갈 수 있는건가요?

 

2. 제가 할 수 있는 건 치료 받아서 구상권 청구 시키는 것 뿐일까요.

 

 

이 상황을 알게되니 더더욱 과실 1이라도 나오면 재판까지 갈 생각입니다. 제가 못받는걸떠나서 저사람들은 다 알고 저러고 있었다는게 너무 짜증나네요. (경찰설명듣고 남자는 치료 끝냈다고 하더라구요? 보험사에 바로 확인해본결과.. 경찰말이 남자는 가해자고 동승자(와이프)는 피해자라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긴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