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상대방 과실 100프로 이구요. 

 

저는 2차선 직좌에서 직진 여사님은 3차선 직진차선에서 급 좌회전 사고였습니다. 

여사님 내리자마자 내가 깜빡이켜고 좌회전하는데 제가 고의로 부딧쳤다고 화부터내고 난리 피길래 

경찰서 접수하고 보험사 부르고 경찰분들도 오셔서 보시자마자 사고접수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어이없고 황당하고 너무 놀란 사고를 참교육 해주고싶은데.

 

1.대인처리야 그냥 아픈데 치료받고 마무리 하면된다치고  

 

2. 수리비 800만원에 기간 8일 걸린다했는데. 제가 그냥 미수선처리 하자하니 보험사가 렌트가 하루 썼기때문에 

그냥 보험수리 하라고 하더라구요. 알겠다하고 수리진행하는데 센터에서 힐이 국내에 없다고 독일주문 해야한다 하더라구요

2주이상 더 걸린다하고 .

 

3.경찰서 부분 위 상황이 신호위반 사고일까요? 12대 중대과실? 또 경찰서 접수된 부분 합의안하면 형사소송으로 추가 합의가 가능한가요??

 

제가 제일 궁금한건 2번 힐 올때까지 기다려도 되는지 (렌트카사용) 다 고쳐지고 받았다가 힐 올때만 가서 고쳐야 하는지

또 3번 부분 형사소송 추가 합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왠만하면 좋게 넘어가고 싶었는데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하고 엄청 위험하고 사고내고 놀래켜놓고 큰소리 뻥뻥치는 

세상 모르는 아줌마 참교육 하고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