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 내 교차로사고에 대해 문의 드릴려고합니다!
출입통제가 없는 아파트 단지이고 차단봉도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이고 교차로가 사진같은
상태인데 이럴경우 밑에 사진처럼 사고가 났다하면 중앙선침범은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A는 사고난 그자리에 멈춰있는 상태고 B는 사고난 후 후진하여 차를 뺀 상태입니다.
사고당시 B앞에 가던차가 A쪽으로 바짝붙어 좌회전을 하여 A는 거의 멈춘상태였고 다시 출발하려는 상황에 B가와서 박았습니다...
블박영상이 없어서 과실비율을 따지기 힘드시겠지만 의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