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1차선 정주행중 2차선에 아파트 입구가 있는데 그곳에서 상대방 차량이 나와서 남편 차 옆을 박았습니다. 조수석부터 주유넣는 곳까지 차가 긁혔구요.

서로 블박이 없는 상황이고, 상대방은 깜빡이를 켰는데 남편이 속도가 빨라서 박은거다 주장중이구요, 남편은 보험사에서 나와서 사진이랑 동영상 찍길래 본인은 그냥 안찍었다고 해요. 

수리비는 250만원 나온 상황이고 렌트는 4일정도 하게 될것 같은데, 상대방에서 8:2 , 9:1 저희 과실을 1,2로 얘기하고 있고 보험사에서도 블박이 없어 과실이 잡힐 확률이 높다고 분심위 가시라 하는데,, 과실비율이 저희로서는 좀 억울하다 생각에...(보험사에서 사고현장 나왔을때는 100:0이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저희가 뭘 준비해야하는지, 어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파트 입구쪽 cctv 같은걸 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