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32979

첫번째 사고는 위의글 참조 바랍니다.

 

앞전 사고에 이어 금년 03월 12일 또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은 랜트한 차량이며 직접적 사고가 아닌 후방에서 다른차량와 오토바이가 난 사고여파로 인해

저희 랜트카에 손상을 입힌 상태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장소에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으며 1차 사고 차량 운전자분과 저희 와이프는 경찰서로 이동하여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였습니다.

저희의 생각으론 저희쪽은 아무 잘못이 없고 오토바이 과실 100프로라고 생각됩니다. (혹은 오토바이9, 차량1)

오토바이 보험사완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며 경찰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연락처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사고일 경우 차량은 랜트회사에서 알아서 수리 및 보상청구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저희는 대인쪽만 신경쓰면 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만약 대인쪽만 처리한다 할 경우

1.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대인접수를 요청해야되는지

2. 대인 접수를 못해준다 할 경우 자제적으로 치료 후 구상권 청구를 해야하는지

3. 합의진행에 있어 오토바이 운전자와 직접 합의를 해야되는지 혹은 보험사와 해야되는지

 

형님누님들의 다양한 의견 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