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와 표시가 있는데..
바닥에 우회전, 좌회전, 직진 같은 것들은 표시이고
직진 금지, 좌회전금지, 우회전 금지 등 X 표시 되어 있는 것은 지시로 알고 있습니다.
X 표시 없는 곳에서는 바닥의 표시는 안 지켜도 수용 안나오더라구요...
1차로 좌회전에 교차로 후에도 1차로 그대로 연결되는 경우 신고해 봤는데 직진 금지 없어서 불수용.
단, 끝차로 바로 위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것은 금지 표시 없어도 수용으로 나오더라구요..
아, 1차로 좌회전이고 2차로 직진인데.. 2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것도 수용 나오더군요..
신호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라 지시.. 신호, 금지표시, 자격자의 수신호(경찰, 모범)는 지시라서 수용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