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달 교통사고난 후 ㅎㅐㄱㅏ바뀐 지금도 과실비율 때문에 사고처리가 완결이 안되어서 질문해보아요.

같은 보험사라서 과실비율분쟁이 어렵다고 질질 끌더니 최근에 민원 넣으니 과실비율 분쟁위원회(자문위원단=분쟁위원회와 좀 다른 것 같이 들음)에서 2:8 이 나왔는데요. 주변에서 제 과실비율이 넘 아깝다고 해서요.

(사고 동영상은 저만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없고요)

참고사항: 경찰서 접수 결과 상대차는 완전히 다른 차선으로 나갔기 때문에 가해차량으로 기록됨.

 

궁금한 점은

첫번째 - 1:9나 100:0 비율을 받을 수 있는지? 

(참고사항-가해차가 1km전부터 브레이크를 이유없이 밟는 차량이라서 다른 차들이 다 피해가는 차량이었어요.)ㅡ이것은 오래되서 영상은 없어요

 

두번째 - 만일 법원에서 분쟁위원회에서 나온 2:8 그대로 나오게 되면 패소 한 것인가요?

 

밑에는 예전 작성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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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대인접수 안한다고 해서 보험사에서 피해자, 가해자 나눠서 60만원, 40만원 지급완료했고요. 처음 치료비로 이해하고 오케이 했는데 합의가 된 것이더라고요---;;

상대방이 5:5주장해서 공업사에서 렌트 하지 말라고 해서 저는 추석때 렌트도 못하고 불편했네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대물처리를 제 자비로 우선 고치라고 해서 생돈 들어간 상태고요.

제가 피해자인데 보험사는 자차처리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물처리가 남았는데 상대방이 5:5 주장하다가 6:4 지금은 7:3까지 주장한다는데 저는 처음에 100:0 주장하다가 9:1or 8:2까지는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같은 보험사라서 분심위도 안되고 개인소송해야 한다고 해서 변호사선임 해서 하고 싶은데 대물은 소액이라 250안될것 같은데 .민사소송 보험이 있어서 변호사비 200까지 지원된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님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