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집 오는 중에 포켓차로 제외 국도 1차로에 앞에 차가 없음에도

 

10분넘게 60도로에서 50으로 주행하길래 블랙 박스 따서 신고하려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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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어서 정차 중일 때는 번호판이 완전 반사되어 블랙박스에 보이지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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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할 때 약간 떨어지면 번호판이 조금 식별되는데 이 경우는 번호판에 반사 장치를 한 것일까요?


화물차 번호판에 지역은 아무리 동영상을 돌려봐도 보이지 않는데 밑에 번호만 나와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정차중에 번호판이 반사되어 찍힌건 처음이라 만약 블랙박스 녹음에 차량 번호판을 말하면


신고할 때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아도 신고가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