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위반 범칙금 (9만원, 벌점 15점)


운수업 차량들은 (택시, 화물, 덤프, 버스, 딸배 등)

교통법규 위반 시 가중처벌로

과태료 10배, 벌점 2배 물리게 교통법을 바꾸어야

교통후진국에서 탈출할 수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