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1년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소형SUV , 상대방은 준대형 세단입니다.

일단 동영상편집에 소질이없어 모자이크가 지저분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산 킨텍스 전시회 참여하고 김포대교 자유로JC 올라온 직후에 저는 안산,시흥까지 넘어가야해서 약 13km 직진해야하는 상황이기에 좌측 사이드미러를 보며 차선변경 준비중에 상대방 준대형 세단 차량이 거의 바로 눈앞에서 끼어들어오길래 클락션을 눌렀습니다. 블박이라 좀 거리가 있어보일수 있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이 미친듯이 쫓아오며 끼어들기를 시도했었고, 앞을 내어주면 안될것같아 최대한 방어운전을 했지만, 결국 김포 톨게이트를 지나고 억지로 끼어들어온 후에 고속도로에서 정차를 했던 상황이구요. 왜 클락션을 눌렀냐고 하시더라구요. 상대방은 여성분이셨습니다. 운전 오래하셨다고 하셨었고요. 그럼 더 이러면 안된다는걸 알지않나?

 

신고이후 합의는 일부러 안봤습니다. 합의금 받을거였으면 가계에 충분한 피해가 있을수 있을 금액을 받았을건데 준대형 세단에 피의자분 외형을 생각했을땐 꽤나 돈 있으신분이셨던것같은데 사고가 났을경우 둘다 손잡고 저세상갔을건데 합의금으로200만원 부르시더군요. 전 영상에 찍힌 이날 생을 마감할뻔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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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처분 받고나서 우편물로 받은 통지서에 적힌 증거불충분 사유입니다. 

 

저는 이 결과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열받아서 정차를 할거라면, 모든 차선에 충분한 위협을 주고, 서행을 하기 시작하면 정차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피해자인 저의 공포심이나 사고발행확률을 경찰이 확정짓고 혐의없음 박는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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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최근에 증거불충분을 받았기에, 혹여나 비슷한 상황으로 진행중인분들중에 내용이 필요하신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