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 글 처음 써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24살이고 학교가는 길에 2차선에서 신호 받고 기다리고 있던 차를 뒤에서 제가 박았습니다. 저도 거의 멈춰서 속도 다 죽었을 때 박았습니다. 20살 때 처음 운전 시작해서 첫 사고였습니다. 내려서 당장 사과 수십번 드리고 사진 찍고 차 빼고 보험사 불러서 안내 받았습니다.
자차 넣어놔서 제 차 수리비가 100만원 이하면 본인부담금 20만원, 100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의 20%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상대방이 대인접수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뭘 더 해야 할 게 있을까요? 상대방 병원비를 제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부담하는건가요? 검색해보니까 합의금 얘기가 많던데 제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물론 보험사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그냥 너무 불안해서 올려봅니다ㅜㅜ
반성하고 정말 더 조심히 운전해야겠어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