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교통사고가났는데
제가8 상대2로 제가 과실이 크게잡혔습니다.
제가 실수한부분이라 과실이 큰건 인정합니다.
제가 추후에 몸이 좋지 않아 대인접수를 요구하였는데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인터넷차찾아보니 경찰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아
직접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과실이 큰 경우인데 경찰에 교통사고사실원 발급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상대방에게 대인접수 해주어 상대는 치료비 합의금을 다 받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