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분기점입니다.

전 가장 우측차로에서 정속 주행 중이고 트럭지나기 전 보인 하얀색 레이가 두 차로 지나서 들어왔습니다.

한차로 지나도 차앞부분이 제 차로로 꺾여있길래(블박 보시면 클락션 울렸을 때 제가 주행 중인 차선을 침범하지는 않았습니다.) 클락션 울려서 경고했는데도 그대로 직진, 뒷휀다랑 뒷범퍼 쪽을 긁었습니다.

보험사 현장 출동 매니저는 두차로 변경이기에 상대과실로 보인다고 자차 삭제했고, 차량렌트 및 사고차 서비스센터 입고했는데 좀 전 상대측 보험사(렌트카공제조합)에서 서비스센터로 전화해서 제 사고번호 살리고 일단 자차 처리한 후 과실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해주겠다고 합니다.

제 과실이 잡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