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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고속도로 회차로에 정차해 있다 나오는 차와 사고가 나서 

제차가 반파 되어 폐차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해차량은 60대 여성분이었습니다.

 

상대차 말로는 어지러워 잠시 들어갔다가 나왔다는데요.. 

110키로 1차로 주행하다 갑자기 나오는 차를 피한다고 피했지만 스치며 지나갔고 1차 접촉나면서 제차가 돌아가면서 뒤로 

나무에 박아서 겨우 차가 멈춰 살아났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위에 사진은 터널 2개 사이에 있는 공간인데 1터널에서 2터널로 가는 중간 지점입니다.

터널안이라 1터널 출구에 있는 차는 제가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회차로 안에 차가 들어가 있었어요..그러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제가 못 피하고 차랑 옆을 스치듯 부딪히고 제차는 돌면서 뒤로 부딪혔어요.

 

현재 운전자가 차주 특약에 제외된 상황이라 무보험, 책임보험만 가능한 상태 입니다.

저는 무보함상해사고로 접수해서 진행중이구요..

 

현재 제차 보험 대물상담사가 이런경우 8:2를 얘기하고 잘하면 9:1 이라고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예전에 같은 장소에서 8:2 정도 나온 적이 있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그러면서 자기들이 구상권 청구를 해야하니

형사 합의는 천천히 하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자기들이 책임보험 한도 2000을 넘을 거고 피해자측으로부터 돈을 받아내야 하니 저렇게 말을 하는건지

정말 이런 상황에서 8:2가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1차로 주행중에 왼쪽 회차로에서 차가 갑툭튀..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박을 것 같아 바로 핸들 돌렸어요..그 시간이 가해차량이 차선으로 천천히 들어오고 2~3초 정도 지나고 내가 지나갔다는데...참고로 제 블박은 고장 상태 입니다. (가해차량 측 블박만 확인) 

 

일단 병원을 다녀왔는데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아서 2주 진단 받고 왔구요 오른쪽 뒤통수부터 고관절까지 뻐근합니다.

상대 책임보험사에 지불보증으로 병원만 현재 다녀온 상태이고요...

관할지역 경찰서에서도 어제 연락이 왔었는데 종합보험 미가입 상태라 형사합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합니다.

 

책임보험이라 렌트도 당일 하루 제돈을 빌리고 영수증 가해자측으로 보냈는데 아직 답은 없어요..녹음은 하라고 해서 해놨고

돈은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안주고 버티면 제가 받을 요량이 없을 것 같아서 하루 타고 바로 반납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 지 앞으로 찾아올 보험사들 상대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사고 25년이었는데 이번에 첨으로 사고가 났는데 대형사고가 나서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ㅠㅠ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