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신 순서 상관 없이 시간 순으로 봤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 경적울린거에 앙심을 품고, 따라와서 창 내리고 금팔찌 찬 손으로 내리라고 욕설을하면, 누구든 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죠.
하지만, 보복운전은 특수협박 즉, 차로써 위협해야 하는 거라서..... 저 부분은 단순협박으로 고소하셔도 될 듯은 합니다. 하지만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마지막에 끼어들기 하면서 한 행위는 어느 정도 보복운전으로 보이지만, 1회성으로 판단해서 크게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게 현재 시스템이구요..(그런 것으로 입건하면, 바쁘고, 범죄자가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말도 안되지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을 법대로 집행하기 보다는 집행할 수를 정해서 커트라인을 정한 모양새입니다.)
제대로된 경찰이라면, 처벌과 관계 없이 면허정지 100일을 주는 것을 경험해 보긴 했습니다.
특수협박이나 협박으로 기소해서 처벌하는 것은 검사가 할 일이고,
벌점 100점과 면허정지는 경찰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