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우회전 하는 중에 택시 한대가 자회전하려하고 있어 뒤로 빼주고 충분히 공간이 나와서 우회전하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혀 접촉 자체가 없었구요. 차폭감으로 생각해도 닿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택시기사 말로는 타이어에 제 앞 범퍼가 닿은 거 같다고 합니다. 일단 사진을 찍거나 번호교환은 안하고 제 번호판 번호만 외우고 내일 날씨 좋을 때 확인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제 블랙박스를 봤을 땐 전혀 주행충격자체도 없었구요. 나중에 택시기사가 신고를 했을 때 번호교환을 안한걸로 뺑소니라고 문제가 될까요? 아예 접촉 자체가 없던것 같았고 택시기사는 타이어에 닿은거 같다 이러는 상황이구요. 내려서 둘다 확인했을 때 아예 문제 없어보였구요. 제 차 같은 경우는 예전에 긁은거 때운거 그거 밖에 없구요 나중에가서 보험 접수하고 그러면 제가 책임을 져야되나요? 솔직히 추후에 제 블랙박스 영상이나 택시기사 블랙박스를 확인해도 정확히 접촉이 있었는지 확인이 안될거 같구요. 유튜브에 코너링 차폭감만 봐도 안 닿았다는 생각이 더 굳건해지구요. 이런 경우에 나중에 택시기사가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영상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