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억울한 일을 겪고 있어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혹은 조언 얻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2월 19일 아침 10시경 제 차가 담양군에서 속도 위반을 하였다는
과태료 고지서를 2월 28일에 수령하였습니다.
(통지서에 첨부된 사진 속 차량번호는 선명하게 제 차 번호도 맞고, 차종도 맞긴 합니다)
위반 일시인 2월 19일 아침 10시에는 분명히 광주광역시에 있는 복지관의
주차장에 주차하였음이 확실하기에 고지서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설명하니
단속카메라가 잘못됐을리는 없고, 분명 운전자(혹은 차주)의 착오일 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복지관 근처 지구대의 협조를 받아 제 차가 그 시간에 정확히
광주광역시 복지관에 주차되어 있다는 CCTV를 확인하고, 이를 해당 교통계에도 제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해당 CCTV를 저는 확인 및 보유할 수 없었습니다)
교통계에서는 본인들의 카메라 로그 기록도 잘못됨이 없고,
저의 CCTV도 잘못됨이 없어 억울할 터이니 정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법정에 가서 판사의 판결을 받게 된다고 하더군요.
3만원 정도의 과태료때문에 경찰청에도 왔다갔다 하고, 전화통화도 수차례 하고
일주일 넘는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보니 억울은 하지만 3만원내고 끝내버리고 싶은
생각도 계속 들었지만 억울한 돈을 내고싶지 않고 진실이 궁금도 하였기에
오늘 법정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증거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해당 이의신청 자체를 기각처리 하였고,
경찰에 보완수사(?)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주쯤 담당 경찰이 정해지고, 제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군요...
오늘 법정에서는 피의자 취급을 하지 않나, 경찰에서는 출석을 요구하며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질 않나...
CCTV로 차 소재가 확실히 파악된 것을 본인들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거롭고 기분나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측에서는 경찰 역사 이래에 이런일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제가 역사를 쓰고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