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신고건에 대해
※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 사유]
⑤ 교통법규 위반 1년 내 경고처분 총 3회 위반 이력이 없는 경우(12대 중과실 포함)
※ 경찰이 행사하는 훈방권(계도·경고)는 대법원 판례(82도117)에 따라 인정된 개념으로,
교통법규위반 공익제보 외에도 현장단속,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도로교통법 개정 등
사정 변화에 있어 훈방권(계도·경고)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안내장만 발송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 건은,
대상 운전자가 1년 내 3회 이상 위반 이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평소에 운전을 험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덜 미안해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 궁금해졌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