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 교통사고 건에 대해 보험처리 관련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제 과실이 더 높은 사고이며, 당연히 받아드리고 있으나 

그럼에도 추후에 손해가 낮은 쪽으로 처리를 마무리 하고 싶어 조언을 구함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해당 4차선은 3,4차선이 사라지고 2차선이 되는 도로입니다)

(*그림은 첨부해도 보이지 않아 댓글에 있습니다)

 

 

* 사고 경위 * 13일(목) 사고

A(상대) : 2인/좌회전 신호받고 출발하여 4차선 중 1차선 진입

B(글쓴) : 1인/우회전, 횡단보도 앞 정차 후 우회전 진입, 4차선 중 2차선 진입

 

 

* 사고 피해(대물) *

A차량은 우측 뒷도어+바퀴 바로 위 범퍼 손상(복원 수리 진행중, 과실 산정 중 120만원 정도 예상)

B차량은 좌측 앞 범퍼 손상(아직 견적전, 상대가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아 자차 처리 먼저 예상)

 

 

* 현재까지의 상황 * 17일(월) 3번을 안내받음

1. 현장에서 B가 대물접수 진행하여 현장출동 후 귀가처리(현장에서 과실100인정하지 않음)

2. 귀가 후 A의 대인접수 요청하여 대인접수까지 함 > 1인은 당일에 병원 방문

3. 과실이 9:1 전후로 나올 것으로 예상 > A측은 과실 인정을 못한다고 함, 경찰 신고할까or과실 100으로 할래

 

 

* 조언을 구하는 부분 * 

- 저는 작년에도 사고 건이 있어 할증을 줄이려고, 이 건을 추후에 환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기에 금액을 최대한 낮추고 싶습니다.

 

※ B과실 100인 경우   +@ 이로인한 불이익?이 있는지 

※ B과실 90 + 벌점 + 범칙금   +@(대인접수에 대한 합의금?)

 

두 건 중 단순히 금액으로만 비교해서 뭐가 나은지 도저히 답이 나오지않습니다.

현재 벌점은 없고요, 이 건으로 받으면 10점?

범칙금도 찾아보니 진로변경법 위반 3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맞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혼자 힘으로 정보 찾아보니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 구분하기가 어려워 유명한 사이트에 조언 구해봅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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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수) 14:39 대인없이 대물100 얘기 해봤으나 이미 대인치료 진행중이므로 불가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