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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차량 불법주차로 인해 보행자를 칠뻔했습니다. 다행히 둘다 멈춰서 사고가 안났지만 해당 차량을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했는데요.

 

불법주차는 맞는데 과태료 부과대상는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안전신문고 제보 6대 불법 주정차 사유에 한개도 해당되지 않아서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다른사유로라도 어떠한 행정처분이 불가능한건지 여쭤봅니다.

잘못된거 아니까 대부분 안하시겠지만 몇몇 운전자들은 앞으로는 저렇게 주차해도 과태료 안나오는거 알면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이해가 안가기도하고 모르는게 많아서 의견여쭤보고자 글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