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있어서 처음으로 가입하고 글남깁니다.

 

작년에 후방추돌 교통사고 후 (상대방 후방추돌)

입원하였고 대인합의서까지 체결하여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가해자 측에서 100프로는 인정 못한다고해서 

대물은 자차처리 후 분심위까지 갔고

분심위는 8대2가 나오게되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어제 강제조정으로 9대1이 나왔는데요

 

제가 궁금한건..대인도 과실상계가 이뤄지는걸로 알고있고

제가 차밖에서 저만 따로 사고난것도 아니데

차 운행 중 후방추돌 당한 상황인데 

대인거부도아니고 대인은 인정하는데 대물은 인정 못한다?

맞는건가요? 어디서부터 제가 단추를 잘못 뀄는지 모르겠습니다ㅜ

 

당시 상황 영상첨부합니다.

상대차는 깜빡이 안키고 갑자기 차선을 바꾸고 제가 놀래서 핸들꺾고 지나서 멈췄는데 약3초뒤 제 뒤를 박는 모습입니다

선행차량에 안전거리 확보도 안하고 시야도 제대로 확인 안한상태에서 예측운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제 과실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대인은 인정하고 대물은 인정안하는 경우도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쓴소리도 달게 듣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