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는 순척역 앞에 위치한 회전교차로 입니다. 

 

사고장면 지도에 그림.jpg

 

순천역 앞 쪽에서 같이 출발하여서

 

상대차:1차선

제 차: 2차선 

 

으로 회전교차로를 같이 진입하였습니다

 

동그라미 부분이 잘못 표시 되었는데 조금 더 앞부분이(화살표 뒤 끝부분정도가)사고지점이고  저는 2차선에서 회전 

상대차는 1차선에서 빠져나가려다가 (방향지시등x) 회전 하는 제 차와 충돌하였습니다.

 

 

<도로CCTV영상 첨부했습니다>_하나 밖에 업로드가 안되어서 블박영상은 못올렸는데 상대차는 안보이다가 체 자 치고 밀고 나오는것만 찍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대차가 회전교차로에서 출차할거라는 예상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0 주장했는데 (저희 보험사는 그냥 원만하게 합의보라면서 8:2)

 

저희는 보험사가 한화, 상대는 DB입니다. 

 

상대보험차주와 보험사는 "분명 너네차가 우리보다 더 뒤에오고 있었다" 라는 말을 하면서 

6:4주장하길래 방법이 없어서 경찰서에 신고넣었습니다. 

 

상대차주가 경찰서 조사 받고 오더니 8:2로 입장을 바꾸었고 

저는 출차한지 1년도 안된 차 수리해야 하는 것도 너무 화나고 

 9:1이상은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저희 보험사에 이야기했더니 

그럼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분심위는 판결이 이상하게 난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해주셔서 제가 안한다고 함)

 

 

양쪽 다 대인접수해서 병원 1~2번씩 간 상황이고 

상대 차주는 본인차는 수리 안하고 그냥 타겠다고 합니다 

(제 차 수리비는 200만원정도)

 

 

이런 경우에 그냥 8:2로 그냥 합의를 보는게 깔끔할지 아니면 소송을 진행해서 해보는데까지 해보는게 맞을지 

고견을 구합니다. 

 

 

(저는 사정상 다른사람 명의로 된 자동차를 이용중이라서 

그 분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기 때문에 할증 되지 않도록 사비로 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입장이시면 어떻게 결정을 하실지 고견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 흔한사례라 한문철tv에서 같은 사례도 많이 찾아보았고

(소송결과는 판사님에 따라서 100:0 또는 8:2_한문철님은 회전교차로사고를 100:0으로 평가하심)

 

스스로닷컴에도 자문을 구했는데 

이 쪽에서는 소송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분들께 여쭈어보니 그냥 재수없다고 생각하고 8:2에 합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인다고 하여 

고민이 되어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