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정차되어있는데 무보험차가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무보험차량이니 경찰신고접수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경찰에서 처벌유무를 묻는데...  원래 무보험사고는 처벌유무를 묻나요? 일반사고 났을땐 안그랫던것 같는데

그리고 처벌의사를 밝히면 제가 얻는 이득이나 불이익이 뭐가있을까요.. 첨이라 몰라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