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방면 북상주IC 1km 지난 시점 앞에 흰색차량이 낙하물을 밟고 제차 앞유리로 날아들었습니다.

 

 보험사측에서 앞 차량도 미확인 낙하물을 밟고 제 차로 날아든 상황이라 가해자 없는 피해자만 2명인 사고라는데.. 자차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