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 좁은 시장골목에 양옆 불법주차 있고
전방에 할머니 한분 걸어오길래 정차.
할머니 지나가고 저도 출발하려는데 뒤에서 우당탕 소리남
과일가게가 도로에 내놓은 물건에 걸려 넘어졌나보다하고
가려는데
할머니가 제 차를 피하려다 넘어진거라고 합니다.
과일가게 사람들이 나와서 괜찮다고 일단 이동하시라고
해서 좁은 시장골목 삥삥 돌아서 차 두고 다시 10분만에
현장왔는데 할머니는 괜찮다고 떠나셨구요
결국은 제가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안 한 건데
( 내 차 때문이라길래 너무 황당해서 얼탐..)
과일가게 사장은 뭘 신경쓰나 괜찮다고 하고 갔으니
별일 없을거라고만 합니다
할머니가 뭐 크게 다치신건 아닌데 제가 차에서 안 내리고
차 돌리러 간거 괘씸해서 자녀나 친구들이 뺑소니 신고하면
저 빼박이죠?
과일가게 사장은 자기가 보증선다 자기한테 제가 전화번호 주고 갔으니 괜찮다 이런 소리만 하는데
할머니가 변심해서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면 저 뺑소니죠?
지금이라도 경찰신고 하면요
경찰이 사고 조사 들어가서 만약 제 책임인 거 드러나면
할머니 신고 없이도
제가 처벌 받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