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근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량이 1차선에서 직진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선 차량이 1차선으로 차선변경? 으로 들어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분이 현금으로 한다고,
견적 보고 연락 주면 보험처리 할 지 정해준다는데요 ㅠ
혹시 제 과실이 보이시나요??
제차량 백미러가 박살나고 앞, 뒤 문짝과 아래쪽? 뒤쪽바퀴부분? 다 긁어먹어서
보험처리로 갈 것 같지만, 현금으로 하면 랜트는 어떻게 해야 할 지 걱정 입니다.
당장 월요일 공업사 가서 맡기고 랜트를 해서 출근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안해줘서 곤란합니다. ㅠ
연락처만 받고 왔는데 보험처리를 미루거나 현금을 한다고 하고 입금을 안해주거나 하면
우선 자비로 렌트비용 수리비용 처리하고 청구를 해야 할 까요?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