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에서 4번으로 좌회전을 하는차량과 2번에서 3번으로 직진을 하는 오토바이와의 사고로 그냥 보면 좌회전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2번은 차로가 1개이고, 3번은 차로가 2개차로로 늘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의 1차로와 2번 차로가 좌회전을 기다리는 차량들로 정체로 인하여 막히고 있는 상황일때


2번의 정체된 차량들 우측으로 오토바이가 틈새운전을 해 오다가 좌회전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것입니다. 


당연히 좌회전 차량운전자는 2번의 차량이 멈춰있고, 좌회전할 공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좌회전을 한것인데


1차선인 차로에서 틈새로 오토바이가 직진해 오다가 발생한 사고로 일반적인 직진과 좌회전 사고와는 달라달라보입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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