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자리가 나란히 있을때......

전기차를 세우고 옆칸의 충전기로 충전을 진행하면 충전 방해로 신고 가능한가요?
(차를 세운칸의 충전기는 고장, 옆칸은 전기차가 충전안하고 주차중....)

 

대략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1번차를 충전방해로 신고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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