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들 하세요!
지난 3월2일 저녁 9시경 음주차량이 도로변 주차선에 주차된 나의 차(토스카 2008년)을 추돌하고, 나의 차는 앞선에 주차된 1톤트럭을 추돌하였습니다.
시민이 우리 차량의 전화번호로 우리에게 알려주어 멀리서 급히 사고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사고차량은 그대로 도주하여 길을 지나던 시민들의 신고로 약 5k정도에서 경찰에 검거되었으며, 검거소식을 듣고 검거현장으로 간다고 하니 경찰은 이미 음주사실만 확인하고 사고차량 운전자를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사고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접해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속 40km이며, 토스카와 1톤트럭이 5m이상 앞으로 밀려났습니다.
챗 지피티에서 토스카 운전석 뒷 범퍼 모퉁이를 추돌하여 2대의 차량이 그정도로 밀리면 최저 70~80km 정도라 하네요.
가해자는 종합보험들었기 때문에 할일 다했다고 나몰라라 하고 보험회사는 중고차가격밖에 못주겠다 합니다.
지난연말 110만원 들여서 엔진 수리했고요, 작년초에 타이어도 다 갈았는 상태입니다,
수리견적은 1000만원 나왔습니다.
정신적 고통도 큽니다.
차가 없어서 중고차를 한대 샀으며, 가해자량은 교통사고로 검찰에 송치되어
구약식청구금액: 10,000,000원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속은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인사사고가 없다고 가해자는 아무런 액션도 3/25일 현재까지 안취하고 있는바, 가해자를 구속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차도 정비공장에 있어서 옮겨달라하는바, 사고지점의 차선안에다가 옮겨놓고 사고내용을 현수막을 달고, 많은 사람들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