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상대는 자동차입니다

얼마전 사고가 났는데 저는 유상종합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이며

상대 차량은 차주가 아닌 다른운전자 입니다

상대 차량은 의무보험 가입되있으며

운전자는 무보험 이라합니다

사고시 저희보험사가 보았을때 제과실은 없을것으로 보았는데

상대가 무보험이라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얼마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cctv영상을 보니 제가 가해자라 하였습니다.

저도 경찰서에가서 영상을 보았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피해자로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배드림 형님들께 영상보여드리며 

조언을 받기 위해 영상 요청을 하였는데 

사고결론이 날때까지 영상을 줄수 없다 하였습니다

 

형님들 그러면 사건 종결후 영상을 받아서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아 그리고 의무보험가입된(누구나보험아님) 차량을

무보험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 처벌이 없는건가요?

 

영상 확보 되는데로 영상올리겠습니다 

사진은 있으나 번호판 지우는 방법을 몰라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사고 경위 

 

저는 좌회전을 하기위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이동후 주행중 

포켓차선이 나와 포켓 차선으로 차선변경후 3~4m 주행중(30~40km) 1차선에서 진행중인 차량이 차선을 살짝물고 깜빡이를켜며 유턴을 시도하여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겨우 멈추려 했으나 미세하게 접촉하면 넘어졌습니다

 

상대차량은 실선이 시작 하는 부분에서 유턴 시도를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관이 하는 말은 

뒤에서 충분히 보일수 있는 상화으로 판단되며 점선을 살짝 물고있었기 때문에 뒷차가 전방주시를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좌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포켓 나오자 마자 진입 하였고 상대차는 제가 진입후 1차선에서 깜빡이를 켜며 유턴을 하였는데 경찰은 그저 저보러 가해자라 합니다

 

 

형님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사진 모자이크 하는방법 찾이서 사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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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차선 변경이라 우겨서 사진제출하니 유턴하려 했다고 인정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