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톨게이트 통과후 버스와 추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버스는 정확히 제 후측면을 박았으나 제가 블랙박스가 고장난 상황이라 버스기사는 제가 차선을 넘어서 사고가 난거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다행이 cctv를 확보하게 되어 보험사에 넘겼고 저도 저 나름대로 다른 사례들을 보면서 과실비율을 확인하려 하는데 비슷한 사례에 과실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더라구요.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버스기사는 끝까지 블랙박스 제출을 안하네요.
아 참고로 여기는 소형차 전용 인데 도로교통법15조에 의거하여 과실비율을 좀 더 바꿀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