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서 보이듯이 1차로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으며, 2차로 직진주행(본인)중 반대편 비보호좌회전 오토바이(상대방) 사고입니다. 사고즉시 119에 전화를 하였으며, 신속하게 사고조치를 하여 2차사고가 나지않게 정리하였습니다. 영상으로 판단할때도 경찰관 및 보험사직원 이야기는 피할수없었던 사고였다고 이야기해주셨고, 가해자는 오토바이라고 해주셨으며 아직 과실비율을 듣지 못한상태입니다. 처음당한 사고라 정신이 없어서 병원에는 가보지 못한 상태이지만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손목통증 및 목,어깨결림, 허림근육통증이 서서이 나타나고있는 상태입니다. 오토바이 수리비는 아직 모르는 상태이며, 차량수리비는 250만원가량 나올예정이며, 출근길에 사고가 난터라 휴업손해 및 치료비 등 산정하여 합의금을 얼마를 요구할지도 모르겠으며, 추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문의차 선배님들에 조언을 구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