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어제 낮 12시쯤 중고매매업자에게 차를 팔았습니다. 

오후 3시반쯤에 매수자 명의로 된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보내더라구요.

그리고 오후 5시쯤 탁송기사가 와서 차를 운전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자동차보험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중고매매업자에게 전화가 오더라구요.

어제 차 이동중에 탁송기사가 사고를 냈고 폐차처리해야할 거 같은데

저에게 책임 보험을 접수를 해달라고했습니다.

 

사고 당시에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해서 그렇다고

저에게 피해는 안 갈거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서요.

 

접수를 제가 해주는 게 맞나요?

저는 보험 해지신청해도 되는건가여..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