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역삼동에서 있던 일 입니다.
골목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리던 중 헤어샵 입간판이 바람에 의해 넘어지며 제 차 뒷 범퍼를 가격하여 도장이 부분 벗겨지게 됐는데, 재물에 대한 피해이거니와 잠시 정차중이어서 형사보단 민사, 교통사고 접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다음달부터 해외 장기체류 할 계획이라 지난달 갱신한 자동차보험에 자차도 빼고 들어놓은 상황이구요..
물론 해당 가게측에서 배상해준다고 견적서 떼오라고 말은 하는데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ㅠㅠ
형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