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편도 4차선 대로에서, 저는 2차로 차선유지하면서 주행중이었고
상대차량은 1차로 후방에서 차로를 넘어오다
제 차량의 측후방을 충격했습니다.
이때 제 차량 블박녹화가 안된건지, 블박이 없는 상태고
상대방도 블박이 없다며
오히려 제가 차로를 넘어갔다고 주장을 하네요.
주말에 cctv찾으러 갈 예정입니다.
몇가지 여쭙습니다.
1. 상대방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의 보험으로 접수를 한 점
> 이래도 되는겁니까? 운전자는 보험을 들지 않았을수도 있어서 내일 보험사에 전화해볼예정입니다.
2. 사고시점인지 분명치 않은, 상대차량도 나오지 않고 요철충격으로 녹화된것같은 영상. 한 5분뒤에 갓길에서 상대차주가 차에서 나와 사과하는 블랙박스 영상 두개가 전부입니다. 정말 억울하네요.
> 이 블박영상으로는 부족하겠지요?
3. 저도 주말에 cctv를 찾아보겠지만, 경찰 접수를 하고 평일에도 경찰관분들의 협조를 받고 싶습니다.
> 경찰서 사고접수는 주말에도 운영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