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눈팅만 하다 처음 작성드려봅니다.
저는 자그만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강풍으로 인해 저희 주차장에 새워두었던 주차안내 표지판이 넘어져 주차된 손님 차량에 찍힘과 흠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사과 드리며, 들어져있는 화재보험으로 수리처리를 진행해드리려하는데, 별도의 대차비로 600만원을 요구하고있는중입니다..
(손님 차량은 밴츠 GLS 랜트 차량입니다)
소정의 대차비는 예상하고 있었으나, 요구하는 비용으로 제공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해서 글을 작성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