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스타벅스 드라이브 쓰루를 이용하기 위해 아이와 함께 우회전 대기 중이었고

블랙박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게 상대방차가 나중에 도착했습니다.

대기 중에 거의 박을 듯이 중앙선 침범 좌회전을 하기에 제가 먼저 왔다고 주차요원을 향해 이야기 했음에도 무리하게 상대방 차량이 진입을 했습니다. 

그 후 주차요원이 제게 와서 죄송하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앞차가 갑자기 내리더니

주차요원에게 사진을 왜 찍냐며 화를 냈고 주차요원이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오더니 아줌마가 거리면서 집에가서 블랙박스 확인 해 보라며 큰소리 치더니 떠나기 전에는 제게 '염병할 년' 이라고 욕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아이도 옆에서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욕죄와 아동학대죄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처음에는 아동학대죄가 인정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아동학대죄는 안되겠다고 하면서 모욕죄가 인정되겠다고 말이 바뀌더니 최종으로는 둘 다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되었습니다.

주차요원이 욕을 들었다면서 진술서를 써줬다고 했는데 나중에 참고인 조사 때 주차요원의 말이 바껴 듣지 못했다고 한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여기까지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욕들을 만한 상황이 뭔가요? 제가 먼저 왔다고 말한게 염병할 년이 되어야 할 일인가요?

제가 먼저 왔지만 설사 상대방이 먼저 왔더라도 중앙선 침범 좌회전이 큰소리 칠 상황인가요?

도대체 저 아저씨는 왜 저러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