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외곽순환도로에서 난 사고입니다

 

앞차(받친차)의  블랙 박스입니다

뒷차(받은차)는 블랙박스가 날라가서 녹화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앞차는 블랙박스 영상 시작 시점에서 차선 변경(2차선에서 1차선) 하고 약 9~10초 정도 주헹 후 전방 구간의 갑작스런 정체로

앞차는 급하게 서고 뒷차는 정차하지 못하고 앞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끝나자 마자 충돌하였습니다

 

앞차는 4명이 타고 있었으며 충돌로 인하여 그 앞의 차량까지 충돌하였습니다 

뒷차는 앞 차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해 사고가 나서 보상을 못하겠고 분쟁조정심의 위원회 가서 과실비율을 확인하자고 합니다

 

위 사고의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