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 직좌 차선에서 유도선 따라 좌화전 하는데 1차선 좌화전 전용 차선에서 차가 2차선으로 밀고 들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둘다 같은 삼성화재 보험사이고 보상 담당자는 양쪽 다 100대0이라고 하지만 상대 차주가 동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같은 보험사라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소송 진행해야 할 거 같은데 소송시 100대0 가능할까요?
또 상대방이 저렇게 인정못하면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피해자인데 소송 진행하려니 번거롭고 더 피해받는 느낌이드네요